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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올라간 집값은 물론 전세비도 치솟는 상황에서 젊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정에게 저렴한 전세임대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공급대상과 신청 자격,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신청 링크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24.2.22)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내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출처: 서울주택토지공사)

     

    공고 대상 

    무주택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① 신생아가구, ② 신혼부부, ③ 예비신혼부부, ④ 유자녀 혼인가구

     

    공급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지역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신청자격 

     

    신생아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자 
    한부모가족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칭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및 자산요건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200호 공급)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적용

     

    ◆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 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이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300호 공급)

     

    -자산기준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 총 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 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이하)

     

     

    입주 순위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 또는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 가족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4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월) 10:00~ 3월 15일(금)17:00 (※ 주말 제외, 평일 10:00~17:00가능)

     

     

    ✅ 신청방법: 

    ●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9종) 중 1개를 구비합니다.

    [간편인증서 :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페이코, 삼성패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뱅크샐러드]

     

    ● 공고문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 입주조건, 계약방식을 확인합니다.

     

    ● 아래의 순서에 따라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PC 또는 모바일로 인터넷 청약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i-sh.co.kr/app/index.do

     

     

     

     

     

    ② 청약 진행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공사가 1~2% 연금리로 지원(최대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상이함)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보증금 최대 1억 3,775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5% 본인이 별도 부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보증금 최대 1억 9,20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내 20% 본인이 별도 부담)

     

     

     

     

    ※ 신청자격, 지원내용, 월임대료 산정예시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_2_22_공고)2024년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_업로드용.pdf
    0.45MB

     

     

     

    심사서류제출

     ○ 일  시 : 2024. 3. 20. (수)

     ○ 방  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을 통해 서류제출기한, 서류제출방법 안내 예정

     

     당첨자발표: 2024. 5월 말 예정

     

    ☎ 신청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지금까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와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하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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