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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바뀐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결혼과 출산 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결혼 출산 가정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 2년, 후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단,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 기본적으로 성년 자녀에게 공제되는 10년간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되어 총 1억 5천만원이 공제되며, 혼인과 출산 모두 한 경우에 중복으로 1억원씩 2억원 적용되는게 아니라 합쳐서 1억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전에 증여한 부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증여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부모를 위해 증여 가능합니다. 

     

    초혼 뿐 아니라 재혼이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억2천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증여세의 기본 공제 한도는 부모나 조부모와 자녀와 손자녀 사이에 10년동안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거기에 추가로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을 경우,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각자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공제한도 1천만원이 있기에, 혼인 신고시 각각의 부모가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최대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는 1억6천만원씩이기 때문에 결혼 할 경우 신혼부부가 합쳐서 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인 시 증여 재산 공제

     

    그래서 혼인, 출생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증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기본적인 공제 한도와 증여 셀프 신고 방법, 증여 계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조세법령을 보고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제 53조 2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값도 여전히 높고 물가도 높은 요즈음 새출발을 하는 신혼 부부와,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출산 가정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결혼 출산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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